탕전안전교육원 | 건설안전교육원 |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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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

탕정안전교육원은 최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사업분야

사업안내
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- Safety and health education

  • 관렵법령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, 제32조의2, 제32조의 3
    - 산업법시행령 제26조의 11 내지 제26조의 13
    - 신안법시행령 제37조의 2 내지 제37조의 5
    -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6호)
  • 제도시행
    - 2012년 1월26일

사업안내

건설현장 의무적용
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
1,000억원 이상 2012년 06월 01일
500억원 이상 ~ 1,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01일
120억 이상 ~ 500억원 미만 2013년 06월 01일
20억원 이상 ~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01일
3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 2014년 06월 01일
3억원 미만 2014년 12월 01일

*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이수할 수 있음

사업안내

교육대상

-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

교육내용 및 시간



교육내용 시간
1.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절차 1시간
2.산업재행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3.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,의무 1시간

교육절차

- 교육장 입실(10분전) >> 교육실시(교육기관) >> 이수증 발급 >> 전산결과입력(교육기관)


  • 상호 : 탕정안전교육원
  • 주소 : 충남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13 , 2층(탕정초등학교 옆, 할매순대국 2층)
  • 메일 : tjsafety1@naver.com
  • 전화 : 041-533-5225 FAX : 041-533-6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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